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도입 필요성 제기

by eknews20 posted Jan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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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라(Goslar)에서 개최된 제50차 교통법원의 날 행사에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 많은 숫자의 교통전문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자녀나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금전적 보상이 교통사고 희생자의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동감의 표시일 수 있으며 정의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만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이른바 위로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규정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규정은 사고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쇼크를 입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로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스페인의 경우에는 최대 16만 유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 천 유로의 금액을 일괄지급하고 있다.

이번 교통법원의 날 행사에서는 이러한 위로금에 대한 토론 외에도 이른바 전동자전거에 대한 허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전동자전거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교통법원의 날 행사는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여 이를 이후에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사이다. 올해 제50차 교통법원의 날 행사에는 총 1800명의 법률가, 교통의학 전문가, 기술자, 경찰, 행정공무원, 자동차클럽 대표자 및 보험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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