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자) 전체에 투표권 부여

by 한인신문 posted Jan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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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전체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유럽 동포 한인 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주간신문 한인신문,유로저널만이 지난 10 여 년동안 사설,발행인 칼럼에 이어 지난 주 두 신문 모두에 게재되었던 기사 등 각종 기사를 통해 주장해왔던 바이다.
특히,김 훈 본 지 발행인은 국내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을 통해 제한적 투표권 허용에 적극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즉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회복되어야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특위는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 등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약 2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표심은 수십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역대 대선 결과를 감안할 때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신문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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