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단에 선상투표를 둘러싼 합의를 위임했으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팩시밀리로 선상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밀봉하면 (비밀 보장이) 되며, 일본도 그런 방식으로 선상투표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결정한 사안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뒤늦게 끼어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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