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에 역점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월 27일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
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고 소요예산으로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등 총 3716억원을 책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첫째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둘째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한다.
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귀화 이전 결혼 이민자들은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만 F-2 비자는 이혼하게 되면 즉시 말소된다.
결국 이 경우 다른 종류로의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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