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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에 역점

by eknews posted Feb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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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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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월 27일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
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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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고 소요예산으로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등 총 3716억원을 책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첫째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둘째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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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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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귀화 이전 결혼 이민자들은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만 F-2 비자는 이혼하게 되면 즉시 말소된다.
결국 이 경우 다른 종류로의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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