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Q: 영국에 8년을 체류했고,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남편의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만료되어 부인인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 주비자를 신청하고, 남편과 아이는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했는데, 저는 비자가 승인되었는데 일도 할 수 없는 학생비자가
나왔고, 남편과 아이는 아예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규정 319조에 따라 거절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거절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A: 석사학위과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학교 등록자가 다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석사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이민법 가족비자 규정 319조 중에 비자거절에
직접관련된 학생동반비자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ㅁ 대학원 등록으로 가족동반 할 수 있는 경우
영국에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같은 곳에서도
모 대학교와 조인하여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은 영국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대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사설학원같은 곳에서 모 대학교와 조인해서 운영하는 석사과정 중에는 영국정부의 교육기금에
따른 보조없이 운영되는 그런 사설기관도 있어 이런 곳에 등록한 경우는 자신은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동반자들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받은 학생비자는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 대학지원금을 주는 곳은 다음과 같은 곳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or the Scottish Funding Council.
즉, 이런 곳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은 Institute에서 받은 대학원 석사과정일지라도
가족동반은 할 수 없고, 또 이런 학교 재학생은 학생비자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ㅁ 대학원 했지만 가족비자 거절사유
귀하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가족들의 학생동반비자가 거절된
것이며, 귀하만 학생비자를 받았지만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학생이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이민법 규정에 해당되는 학교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이해를 위해, 이민법 가족비자규정 319조 C(5)조항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5) the Relevant Points Based System Migrant must be undertaking a course which is 12 months
or longer in duration, and is of post-graduate level study, sponsored by a Sponsor which is a
Recognised Body or a body in receipt of funding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or the Scottish Funding
Council.
위의 319조 C(5)조항 원문 중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a Sponsor which is a Recognised Body or a body in receipt of funding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귀하가 등록한 대학원 과정은 잉글랜드의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privately funded institution이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여야 가족비자가 가능한데, 정부보조가 전혀없는 사설기관의 석사과정을 등록했기에,
대학원 석사과정일지라도 가족비자가 거절된 것입니다.
ㅁ 사전에 이런 비자거절을 피하려면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칼리지들도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칼리지에 등록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학교측에 위에 언급한 이민법 319C(5)내용을 제시하며
이런 조건 속에서 가족동반이 가능한 석사과정인지를 알아보고, 가족을 동반하려면 가능한 곳을
등록하기 전에 파악해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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