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소환 조사가 30일 10 시간동안 진행된 후 밤 11시 20분쯤 최종 종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 박연차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하지 않았으나",노 전대통령은 "대질 신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다는 이유"를 들면서 대질신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된 6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질 신문이 불가피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 전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이 전달한 600만 달러 등 주요 수사 쟁점에 대해 서면 진술서에 나온대로 대체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 노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통상적인 피의자와 같이 '맞다'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대답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질을 통해 본인의 혐의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박 회장의 진술에 말려들 경우 굳이 감수하지 않아도 될 위험성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마지막 승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다중 포석을 깐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인신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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