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난방비 정산은 실제 사용량으로 정산되어야

by eknews20 posted Feb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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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임대인들의 난방비 정산 관행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난방비는 난방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사용된 만큼 정산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들은 이른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에너지공급회사에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을 기초로 임차인에 대한 난방비를 정산해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산방법이 특히 세입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있어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임대인이 2010년도에 난방유를 사서 비축하였는데, 그 해 겨울이 따뜻하여 난방유 재고가 많이 남은 경우, 2011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그 해 겨울이 추워 난방유 사용이 훨씬 더 많더라도 재고로 남아있는 난방유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임차인보다 난방비를 더 적게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 전 임차인은 2010년에 구매하였지만 모두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전체 가격을 기초로 난방비를 정산한 것이고, 이후 임차인은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독일 임차인연합회는 독일 전역에서 이처럼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난방비 정산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독일 임차인연합회의 대변인인 울리히 로페르츠(Ulrich Ropertz)임대인이 이른바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여 난방비를 정산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방대법원의 전 단계인 주법원에서는 난방비 정산이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약 15% 정도의 범위에서 난방비를 줄이라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에 기초해서만 정산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인이 사용량을 산정해야만 한다.

 

(사진 – AP 전재)

heizkosten-a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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