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컴퓨터 폭력게임 단속이 강화된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은 올 가을 각의에서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컴퓨터 폭력게임 단속관련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어줄라폰데어 라이엔 가족부장관(기민당)은 기존의 게임 제조업자에게 주어졌던 자율통제가 청소년의 해로운 폭력게임 노출 저지에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며 정부에 의한 규제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킬러 게임들’은 제작과 유통이 금지된다.
가족부의 옌스 플로스도르프 대변인은 “폭력 게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로 폭력을 찬양하는 종류의 게임도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부는 폭력게임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해 게임을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생산업자로 구성된 오락소프트웨어자율통제위원회(USK)는 해마다 약 2700개의 게임을 심의하는데 이 가운데 5분의1정도만이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으로 판명된다.
정부는 이런 자율심의가 미흡하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