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는다.
인도와 맺게 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는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교역 외에도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명칭은 다르나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30일 통상교섭본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최종 서명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06년 3월 첫 협상을 시작해, 12번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9월 타결을 선언했으나 법률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했다.
지난 2003년 중국은 홍콩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인도 쪽의 요청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명칭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정문 안에 경제협력 부분이 따로 명시돼 있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협정 내용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