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 강화될 듯

by eknews20 posted Feb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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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점 제도의 개편은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점을 낮추는 한편, 운전면허 압수의 기준벌점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람자우어 장관은 ARD ZDF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벌점 카탈로그를 2월말에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재 벌점이 3점부터 7점까지 부과되는 중대한 교통위반행위인 신호위반 벌점을 2점으로 낮추고, 알코올 수치 0.8프로마일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벌점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반면에 운전면허 압수의 기준벌점을 현행 18점에서 앞으로는 8점으로 크게 낮추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위반행위인 과속운전의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의 현행 벌점을 1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람자우어 교통부장관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이 낮아지지만, 그에 비해 운전면허 압수의 기준벌점이 더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위반행위 몇 건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압수될 수 있어, 교통 관련 준법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벌점의 누적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위반행위별 벌점에 대해 시효가 적용되는데,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2, 벌점 2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연방 자동차청에 교통위반행위로 인해 벌점이 기록되어 있는 운전자들은 약 9백만 명으로서, 이는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약 18%에 해당된다. 또한 이 중 4분의 3이 남성 운전자라고 한다. 가장 많은 교통위반행위는 과속운전이다.

참고로 현행 벌점제도에 따른 과속운전에 대한 벌점은 시내 지역과 시 외곽지역에서 차량주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1-25km/h을 초과한 경우에는 1, 시내 지역에서 41km/h을 초과한 경우에는 4, 시 외곽지역에서 51km/h을 초과한 경우에 4점이 부과된다. 자신의 벌점 등록 정보는 www.kba,de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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