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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취업이민: 워크퍼밋과 취업비자

by 유로저널 posted Aug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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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국 취업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으로 인한 워크퍼밋과 취업비자의 성격과 워크퍼밋 신청시 구비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워크퍼밋이란?
워크퍼밋이란 비유럽인들이 영국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받는 노동허가서로서 취업, 사업, 회사발령 등을 통해서 영국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것이다. 이렇게 승인 받은 워크퍼밋만으로 바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비자까지 승인받은 후에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워크퍼밋으로 인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 또는 학생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따로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도 영국에서 풀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2. 워크퍼밋과 취업비자의 차이
워크퍼밋은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즉, 회사심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합법적으로 세무관련 일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또 지속적으로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한지, 또 그 일자리를 먼저 영국인과 유럽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워크퍼밋을 신청했는지를 심사한다. 또 개인심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충분히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최소한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즉, 비자는 국경을 넘을 때 받는 개념으로 일종의 폴리스체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워크퍼밋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승인하는 편이다. 즉, 과거에 영국에서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받았는지, 영국에 들어가서 큰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3. 워크퍼밋 신청시 구비서류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지원자 개인서류와 일할 회사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제출서류: 전문대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있는 경우), 기술자격증(있는 경우), 여권사본.
2) 회사제출서류: 회사등록증과 정관, 세금 관련 서류들, 최근 연회계보고자료(있는 경우), 고용주보험증, 공채증거자료와 영국주민을 쓰지 않은 사유, 회사조직도, 회사장소와 관련 자료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 등등.

4. 취업비자와 구비서류
취업비자는 워크퍼밋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거주지의 영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현재 영국학생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영국 대학에서 학위(디플로마포함)를 받은 사람이 워크퍼밋을 받은 경우에만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처음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거주지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자신의 거주지란? 만일 프랑스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프랑스가 자신의 거주지이다. 즉, 프랑스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한다. 즉, 한국에 체류한 한국인 또는 영국에 체류하더라도 영국학위가 없는 분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시 주요 제출서류: 취업비자 신청서, 워크퍼밋,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영문(가족동반비자 신청하는 경우), 영국 정착비 재정증명, 최근까지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한 자는 해당학교 출석증명서 등등..

5. 취업비자 승인소요기간
대개 제출한 서류에 의심이 없고 영국에서 체류했던 사람이면 그 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의문사항이 없는 경우는 대개 10일 이내에 비자를 승인받고 있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전화로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인터뷰를 요청한다. 전화로 의문사항이 해결되는 경우는 대개 곧바로 비자를 승인 받는 편이나,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개 2~3주 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이민국공인 이민수속기관 / 영국이민센터
이민법무사 서요한 이사
문의 020 8949 8293 / 2885
imin@ukimin.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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