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게시일 2005-04-25
내용 ο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단 이민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수 있음.
ο 재입국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허가없이 재입국할 수 있음.
ο 법적 지위 및 복지 혜택
- 스웨덴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단,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무는 없음. 지방의회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유하나
의회선거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 연금,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스웨덴 시민과 동일하게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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