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소개
게시일 2006-02-01
내용
1. 거주제도
ㅇ 거주제도 개요 : 영주권(Permit C) 제도가 있으며, 일정기간 체류허가(Permit B) 신분으로 스위스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발생함.
ㅇ 영주권 (Permit C)
- 취득조건 : 체류허가(Permit B)를 가지고 스위스에 5년(EC/EFTA 국가 및 미국, 캐나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난민 및 무국적자) 또는 10년 거주하였을 경우
-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형식적 갱신 필요)
- 취소사유 : ① 본국으로 영구귀국시
② 거주지 관할관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타지역(칸톤) 또는 해외체류시
ㅇ 체류허가 (Permit B)
- 취득조건 : 취업허가 획득
- 유효기간 : EC/EFTA 국가의 경우 5년, 기타 1년
- 취소사유 :
① 본국으로 영구귀국시
② 거주지 관할관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타지역(칸톤) 또는 해외체류시
③ 유효기간 종료후 미갱신시
④ 체류사유였던 고용계약 등 종료시
2. 국적제도
ㅇ 국적제도 개요 : 혈연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적자와의 결혼 및 영주권 취득시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국적 취득 요건 :
- 양친중 한 쪽이 국적자인 경우 출생시 자동적으로 국적취득
- 아래의 경우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스위스 국적자와 결혼한 자로서 최근 1년간 현거주지에서, 총 5년간 스위스에서 거주하였으며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자
· 스위스 국적자와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자
· 12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한 자
- 국적상실 요건
· 속지주의 지역에서 스위스 부모하에 태어나 이중국적이 된 자가 22세가 될 때까지 스위스 국적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심각한 범죄에 연루 또는 부정행실로 스위스 정부가 국적을 몰수하는 경우
·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허위결혼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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