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요건
가. 혼인에 의한 경우
ㅇ이탈리아 국적자와 혼인하여 이탈리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ㅇ 혼인하여 3년이 경과한 경우
나. 귀화에 의한 경우
ㅇ 부모 또는 조부모중 어느 한 분이 이탈리아 국적자이거 나 국적자이었던 경우로서
3년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한 경우
ㅇ 이탈리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소 5년 이상 이탈리아 국익을 위해 일한 경우
ㅇ 입양 후 5년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한 경우
ㅇ 무국적자 또는 난민으로서 이탈리아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ㅇ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구비 서류
가. 혼인에 의한 경우
ㅇ 출생증명, 거주증명, 혼인증명, 가족증명, 범죄사실유무 확인서, 체류허가증 복사본 (공증 요), 여권 복사본
(전 페이지, 공증 요), 원국적국의 경찰 기록. (재외공관 경유)외무성앞 공식 요청서, 소득세 신고서
(공증 요함)
나. 귀화에 의한 경우
ㅇ 출생증명, 가족증명, 원국적국의 경찰 기록, 거주증명, 체류허가증 사본, 수입(revenue) 증명,
범죄사실유무 확인서, 여권 복사본(공증 요함)
3. 신청 절차
가. 혼인에 의한 경우
ㅇ 상기 구비 서류를 첨부한 국적 취득 신청서를 거주지 주정부 또는 원국적국 주재 영사관에 제출
ㅇ 국적은 내무부령으로 취득
나. 귀화에 의한 경우
ㅇ 상기 구비 서류를 첨부한 국적 취득 신청서를 거주지 주정부에 제출
ㅇ 국적은 내무부의 제안과 국가위원회(Council of State) 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취득
- 상기 대통령령 통보후 6월내에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 및 헌법과 제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