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외국인 정책
1.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정책은 기존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실업
증가 등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내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9.6%(780,000명)이며, 외국인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은 외국인법(Aliens Act)과 외국인고용법
(Foreign Nationals Employment Act)이 규율하고 있다.
2. 오스트리아 정부는 외국인 유입의 억제를 위하여 이민자수 연간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고용
보호를 위하여 최대 외국인 고용 노동자수를 전체 노동자의 8%로 제한하고 있다. 2002-4년간 연간 쿼터는
8,000명이었으나, 금년도 쿼터는 7,500명으로 줄었으며 내년도에는 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중동구 EU 가입국들로부터의 급격한 노동력 유입을 우려, 동 국가들로부터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허용을 2014년까지 유예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민자들의 주류사회내 통합을 위하여 2003년 외국인법을 개정, 이민자들에 대해 독일어
수강 및 오지리 문화습득을 의무화하는 통합계약(integration contract)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장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의 인센티브로서 오스트리아에 5년 연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기거주허가증(Long-term Residence Permit)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4. 국제결혼자에 대해서는 거주 및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거주권(resident permit)을 발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민들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노동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행
2년 또는 3년이후 시민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5. 외국인의 노동권리와 관련, 취업허가를 받아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는 합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해고시 외국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6. 불법체류와 관련, 오스트리아 정부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거주권 (residence permit)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추방의 주요사유로는 범법 행위, 공공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위장 결혼 및 입양, 일정기간 미취업, 통합계약(integration contract)상의 독일어 수강
의무 불이행 등이다.
가. 정확한 불법체류자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2004년도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수는 9,830명이었다.
외국인 관련 NGO들은 불법체류자수를 50,000명에서 7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 외국인 밀매,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 및 착취, 위장 결혼의 주선 및 조달, 불법체류의 지원 행위 등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장 결혼 및 입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있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금지하고 재차 불법고용 발각시에는
영업권 취소까지 가능하다.
7. 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에 있어서는 교회, 인도주의 단체 등 NGO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정당들과 연계되어 외국인 권익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을 위한
자문센타 설립 및 언어 교육과정의개설, 외국인 차별 사례의 접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거처 제공
등에 종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