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법/망명법 개정 경과
* 2005.12.1(목) 이민법 및 망명법 개정안, 의회 승인
* 2006.4.6(목), 좌파정당, 교회, 시민단체 등이 연합하여 동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데 성공
* 2006.9.24(일) 이민법 및 망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투표율 48.2%
- 망명법 67.7%, 이민법 68%의 찬성으로 개정안 승인됨
- 26개 전 칸톤에서 찬성 획득
* 국민투표 결과는 스위스 국민들이 망명법 남용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를 보여줌
* 스위스 진보세력 및 시민단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동 국민투표 결과에
실망감 피력
*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 역시 동 법개정을 강력하게 비난함
* 동 개정안을 주도한 스위스국민당(SVP) 및 법무장관 Ch. Blocher는 만족감을 표시
* 스위스 연방 이민청은 비교적 엄격한 이민/망명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9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화란, 노르웨이, 스웨덴)의 관련법과 이번 개정법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는 바,
스위스의 이민/망명법은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결론을 내림.
- 특히, 신분증명 조항, 망명신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거부 및 구류조치 등을 감안할 때 망명법은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 개정법들은 향후 연방-칸톤간 협의를 거쳐 개정 이민법의 경우 2008.1.1 발효 예정이며, 개정 망명법은 2007.1.1 및 2008.1.1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효될 예정임.
2. 개정 이민법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안은 1931년 제정 기존 이민법을 대체하며, 비EU/EFTA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주 내용임. 동 법안은 또한 망명신청이 거부된 망명신청자에게도 적용됨.
- 스위스 정부는 그간 조례(decree) 개정을 통해 상황변화에 대처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law)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비EU/EFTA 출신자들임.
- EU/EFTA 출신자들은 기존 양자협정에 의거, 동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요 내용
- 입국통제 강화
취업입국허용대상을 고급직종(고급기술자, 전문직, 최고경영자 등)으로 한정시킴.
연간 취업입국자 수가 제한됨.
비EU/EFTA 출신자의 고용은 EU/EFTA 출신자의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함.
- 체류자 권익 향상
체류자는 이직, 이사의 자유를 향유함. 종전의 허가제도 철폐.
단기 체류자(유학 포함)도 가족초청이 가능함.
단, 재정확보가 증명되어야 함.
피초청인이 스위스에서 3년 이상 살았을 경우, 이혼 등 가족해체 이후에도 스위스 거주가 허용됨.
단, 해당인이 스위스사회에 잘 통합되었다는 사실 또는 스위스 거주가 거부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칸톤정부는 체류 허가 요건으로 언어 강좌 또는 사회통합 강좌의 수강을 요구할 수 있음.
영주권 발급시 사회통합 정도를 고려함. 예를 들어, 5년 거주자라 하더라도 사회통합 정도가 우수할
경우 영주권 발급 가능.
부모초청을 받은 12세 이상의 자녀는 1년간만 체류가 허용됨. 12세 이하의 경우 5년까지 체류 가능.
동 조항은 이른 취학을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함임.
- 이민법 남용/침해자에 대한 강화된 법적 처벌
체류허가 심사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됨.
인신매매,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체류증 발급을 위한 “편의 결혼” 방지 (해당 관청이 결혼식 실시를 거부할 수 있음)
입국관리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가능
범법자에 대한 사법공조 강화
* 정부, 의회 및 3개 중도우파 정당(스위스국민당, 급진민주당, 기독민주당)은 동 개정법에 찬성하고 있는 바, 구이민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신법 적용시 다양한 이득(고급인력 조달,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체류자의 법적 지위 강화, 남용/침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
* 사회민주당 및 노조, 교회, 시민단체 등은 동 개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바, 신법이 비EU/EFTA 출신자를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12세 아동 조항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칸톤정부 등 해당 관청의 권력 남용 우려, 강화된 법적 처벌로 인한 불법체류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현재 스위스에는 총인구의 약 20%인 150만명의 외국 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는 바, EU/EFTA 국적자가 54.1%, 비EU/EFTA 국적자가 41.7%, 망명신청자가 4.2%임. (2003년 통계)
* 2005년 한 해 동안 약 95,000명의 이민자가 스위스로 입국하였는 바, 이민자 수는 근래에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3. 개정 망명법의 주요 내용
* 금번 개정은 1984년 이후 동법의 9번째 개정으로, 망명법 남용 방지 및 망명거부자의 추방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제3국 조항” 신설: 스위스에 망명신청을 하기 전에 제3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고 있던 신청자는
곧바로 해당 제3국으로 송환됨
- 망명자 처리 관련 재정집행 개선
연방정부가 해당 칸톤정부에 일정금액을 일괄 지급함으로써, 해당 칸톤정부의 효율적 재정집행을 유도
망명신청 절차중 1일 1인당 36-39프랑에 해당하는 기본생활비 지급
망명거부자에게는 1일 1인당 35프랑에 해당하는 체류비를 출국시까지 지급
망명허용자에 대해서는 기본 생활터전 마련, 언어습득, 취업 등을 위한 일괄 경비를 칸톤정부에 지급
- 조건부 체류허가자에 대한 규정
내전, 병 등의 사유로 송환이 여의치 않은 망명거부자에 대한 조건부 체류허가 및 임시 취업이 허용되며,
3년 경과시에는 가족 초청도 허용
- 공항 등 접수처에서의 즉각 처리
공항 등 망명자 접수처에서 망명거부를 포함하는 포괄적 집행 가능
망명거부의 경우 해당 망명신청자는 공항 등 입국거부 장소에서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음
- 법집행 강화
48시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 못하는 자는 자동으로 망명신청이 거부됨
망명신청자는 사회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없으며 매월 960프랑의 긴급구호비만을 수령할 수 있음
망명신청 거부후 송환거부자는 최대 18개월간 수감될 수 있으며, 당국의 재량에 따라
구류/감금 조치될 수 있음
송환거부자에 대한 상기 조치에도 불구 효력이 없을 경우 “강제억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망명신청자는 영장 없이 신변 및 가택에 대해 수색당할 수 있음
송환조치 중지의 사유가 되는 “곤란함(hardship)”의 판단을 칸톤정부의 결정에 맡김에 따라,
사실상 송환결정권이 칸톤정부로 넘어갔음
이민당국은 망명신청자의 신상 파악 및 여행서류 작성을 위해 해당인의 본국정부와 접촉할 수 있음.
이는 1차 심사때부터 가능함.
- 취업 금지
연방정부는 망명신청자에 대해 취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회/건강보험 관련 변경 사항
망명신청자 및 거부자에 대한 종전의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되고, 당국이 지정하는 의료시설에 의한
의료 서비스만이 허락됨
망명신청자 및 거부자 중 임시취업이 허가된 자들은 취업초기 10년간 매월 100프랑을 별도적립하여
해당인 관련 각종 행정비용을 커버하는데 사용토록 함. 구이민법에서는 급여의 10%를 적립토록 하였음.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망명신청자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철폐함. 망명신청자가 난민으로 승인되어
체류자격이 주어질 경우, 해당인은 심사기간중의 사회보장세를 소급납부하여야 함.
* 정부, 의회 및 3개 중도우파 정당(스위스국민당, 급진민주당, 기독민주당)은 동 개정법에 찬성하고 있는 바,
망명법의 남용 방지, 관련 행정비용의 절감, 망명신청 거부자의 송환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사회민주당 및 노조, 교회, 시민단체 등은 동 개정법이 비인도적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바, 특히 48시간
이내 신분증명 서류 제시 조항은 진정한 의미의 난민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망명신청 거부후 송환거부자들에
대한 과격한 조치가 고비용, 저효율일 뿐 아니라 생활고와 범죄를 유도하여 오히려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망명신청자의 본국과 접촉하는 것은 망명신청자의 친척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함.
* 2006.7월 기준 68,876명의 망명신청자가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3.8%만이 난민자격을 인정받고 있음.
* 2005년 한 해 동안 스위스 당국에는 총 10,061건의 망명신청이 접수되었는 바, 이는 2004년에 비해 무려 30%가 감소한 것으로 1986년 이래 최저의 수치임.
4. 분석
* 개정 이민법/망명법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그간 조례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EU/EFTA 국적자와 타국적자간의 차별을 법제화하였으며,
이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그간 정책적으로 지속되던 까다로운 난민심사의 결과, 2005년 망명신청자는 2003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음. 개정 망명법은 더욱 까다로운 자격 및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망명신청 건수를 더욱 줄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동 개정법의 실제 집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망명신청 거부 후 송환거부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형벌체계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이들의 범죄인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장치로 제시되고 있는 언어교육의 경우, 사실상 사회활동이 전무한 무슬림 여성들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음.
-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바, 법집행에 어려움 예상. (스위스내 코소보-알바니아 연합에 의하면,
개정법 발효 이후 약 20만명의 알바니아인이 추방될 위기에 놓인다고 함.)
* 개정 이민/망명법안은 그간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나, 금번 국민투표로 인해 개정법안이 국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및 우파 정당들의 입지가 확고하여짐.
- Blocher 법무장관 및 SVP는 향후 보수적인 정책의 입안에 더욱 자신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으로는, 개정 시도 초기부터 비난을 받아오던 동 법안들이 확정됨에 따라 더욱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독일 등 이미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던 국가들의 언론들도 동 법안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
- UNHCR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들의 비난
- 스위스는 그간 GDP 대비 대외원조 규모 및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UN 산하기구들의 비난을 받아 왔는 바,
향후 국제적으로 인권국가임을 자처하기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