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가족비자 발급요건 및 난민허용 강화
1. 최근(9.28) 스위스 정부는 주재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10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던 것을 심사 후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하였다.
2. 또한, 동 법률은 주재국 거주 외국인이 가족 동거차 14세까지의 자녀를 초청할 경우, 동 자녀들에게
장기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12세까지로 제한하였다.
3. 한편, 스위스 거주 일부 외국인들의 강제 내지 중매결혼의 폐습을 시정키 위해, 결혼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강제결혼을 시키거나 강제결혼을 시키고자 할 경우 6개월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도 국회에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부 아랍계 국민들의 관습에 영향을 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4. 난민 허용의 경우 여행증명서나 공식적인 신분확인서를 소지한 자만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기간
또한 현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며, Non-paper 경우 스위스에서 4년이 경과하여도 난민자격 부여 대상
에서 제외되며, 난민에게 지급되던 Welfare도 지급치 않게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난민도 스위스내 체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이 조치는 우리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보건데 북한에서 어떠한 증명도 발급받기 곤란한
탈북자의 스위스내 난민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스위스 정계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