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장
단기 滯留
제 70조 : 단기 滯留 목적의 제3국인의 입국
1. 그리스에 여행, 집회, 문화 체육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제3국인은 滯留 許可 없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로 비자 유효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음. 또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3국인들은 3개월 동안 滯留할 수 있음.
2. 예외적인 사유 특히 천재지변이나, 인권 보호 목적, 사업상 사정이나 심각한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와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제3국인에게 6개월까지 滯留 기간 연장이 가능함. 신청서는 특별 입국 비자 기한 전 또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3개월간 滯留가 가능한 경우, 그 3개월 경과 전, 거주지 경찰서에 제출하며 여권 날인의 형태로 滯留기간 연장을 받게 됨.
3. 재경부와 외무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제3국인의 그리스 滯留 기간 중 하루 당 요구되는 거래 금액의 하한선이 정해짐. 동일결정으로 금액의 재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