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고
여행객의 경우 입국사증으로 체류신고를 대신함(90일이내 유효)
장기 체류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관계 주요 규정
자영업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함.
계약 고용의 경우 입국전에 주재하고 있는 벨지움대사관에서 입국절차(고용계약서
첨부)를 거쳐야 하며 입국후 다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유학생의 경우 1년에 1개월이상 취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이 경우 보수는 매년
관련법규에 의거 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