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취지
사실확인, 복잡한 구비서류 제출 등 재외공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체류자격에 대하여 본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함으로서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 발급대상
ㅇ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 국민
ㅇ 체류자격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ㅇ 방문동거(F-1), 동반(F-3),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ㅇ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절차
ㅇ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ㅇ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자에게 송부
ㅇ 신청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증발급신청
▣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사증발급인정서 원본
ㅇ 사진 1매
ㅇ 사증발급수수료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할 경우 법무부(www.moj.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국(www.moj.go.kr/immi/)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