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요 : 문화부(또는 보건부) 허가(10일소요) → 선교(또는 봉사활동) 비자(3개월기간) 취득(30일 소요) → 선교(또는 봉사활동)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1. 문화부(또는 보건부) 허가(1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문화부 종교국
ㅇ 주소 : St. Nicolae Filipescu Nr.40, Bucharest
ㅇ 전화 : 40-21-318-8154(내선 306)
나. 구비서류
ㅇ 루마니아내 종교단체의 신청서(동 단체는 매년 문화부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체여야 함)
ㅇ 이력서
ㅇ 루마니아내에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진술공증문서
2. 선교(또는 봉사활동) 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 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 문화부 허가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루마니아 평균소득수준)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건강진단서
ㅇ 여권사본 및 사진2매
3. 선교(또는 봉사활동)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상기 문화부 허가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루마니아 평균소득수준)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