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체류 및 비자 관련 정보
1. 비자
가. 90일 이내 체류시 : 무비자
한국과 프랑스는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다.
나. 90일 이상 체류시 : 비자필요
90일을 초과하여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프랑스입국 전에 발급받아야만 한다. 다만, 쉔겐조약에 의하면, 비쉔겐지역국민은 입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누적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의 방문에 대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프랑스 현지공장을 자주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이 4개월동안 10차례에 걸쳐 서울을 오가며 프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이 누적으로 3개월이 되었다면, 비쉔겐국가에서 반드시 2개월(6-4=2개월)을 체류하여야만 쉔겐국가(프랑스)로의 입국이 가능하다.
2. 체류증
체류증은 크게 1년유효기간의 임시체류증과 10년유효기간의 장기체류증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체류증과 장기체류증은 매 1년마다 또는 매 10년마다 각각 갱신하여야만 한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 3월 22일자로 공시된 3년 유효의 “능력과 재능”체류증이 있다.
가. 임시체류증 (Carte de séjour temporaire)
임시체류증은 프랑스에서의 학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학생체류증과 임금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근로자체류증이 있다.
ㄱ) 학생체류증
o 신청자격권자
i)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아 3개월 이상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
ii)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iii) 프랑스 정부 장학생인 자
iv)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바깔로레아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적어도 3년이상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자
v) 학생체류허가에 관해 프랑스와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
o 노동제한시간
학생체류증을 소지한 자는 법정연간노동시간의 60%이내(964시간/년)에서만 노동이 허가되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체류증이 철회된다.
ㄴ) 근로체류증 : 직업활동의 수행이 허가된 임시체류증
o 신청자격권자
i) 프랑스 노동법 제 L. 341-2조에 규정된 조항에 합치하는 근로계약권리자.
임시임금근로자 체류증은 12개월이하의 기간에 대하여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만일 근로계약 갱신 3개월전 고용주에 의한 사유로 노동계약이 단절되면 1년유효기간의 새 임시체류증이 발급되어진다.
ii) 상업, 공업 또는 수공업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
단, 이들은 공중보건, 위생,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제적 생활력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들은 각각의 직업활동에 따른 임시근로체류증을 받게 된다.
iii) 프랑스 노동법 제 L. 341-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활동 수행자.
iv) 프랑스 밖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프랑스 노동법 제 L. 122-1조 제 3항에 규정된 계절근로자.
이들에게 주어지는 체류증을 가지고는 12개월중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노동할 수 없다.
이 체류증은 최대 3년유효의 갱신가능한 체류증이다.
v) 프랑스 밖에 있는 고용주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
이 때의 파견은 동일기업이나 동일그룹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총근로임금은 적어도 최소임금의 1.5배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들에게는 파견근로자체류증이 발급되어진다. 이 체류증은 3년유효의 갱신가능한 체류증이며, 이들은 언제든지 프랑스 내에 있는 동일기업이나 동일그룹사로 편입되어질 수 있다.
o 체류증의 철회
임시체류증의 철회를 이유로 프랑스영토를 떠나야 할 의무를 지는 근로자는 그 의무일로부터 3년내에 프랑스내에서 직업활동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다) ‘능력과 재능’ 체류증
o 신청자격요건
‘능력과 재능’ 체류증은 지속적이고 괄목할만한 정도의 경제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거나 국위선양을 위한 능력 및 재능을 지닌 외국인으로서 지식인, 연구자, 과학자, 문화인 또는 스포츠인등을 통한 국위선양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해당된다.
o 유효기간
3 년 유효의 체류증이며 갱신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우선협력지역회원국 국민일 경우 단 1회의 갱신만이 가능하다.
o 우선협력지역회원국민
우선협력지역회원국의 국민은 프랑스가 그 회원국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때 또는 최대 6년이내에 회원국국민이 출신국 본국으로의 귀국약속이 되어있을 때만 체류증 발급이 가능하다.
o 제출 및 발급기관
-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각 도별소재 정부대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프랑스 비거주의 경우에는 각국주재 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발급한다.
나. 장기체류증 (Carte de résident)
프랑스 장기체류증이라 함은 10년 유효기간의 갱신가능한 체류증을 말한다.
o 신청자격권자
일반요건 :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3년이상 거주사실 입증시, 행정당국은 신청 의사에 따라 생계능력,
정착동기 등 검토 후 거주증 발급
특수요건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 공공안전에 위해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결혼 후 최소 3년간 동거사실 입증자
- 프랑스 국민을 부모로 두고 있는 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
- 프랑스 국적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
- 프랑스내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수혜자
- 가족결합의 사유로 프랑스 체류가 허가된 거주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의 자녀
- 프랑스 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 자
- 프랑스 내무부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자
- 연합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원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행실이 좋은 자
- 망명자 지위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이 경우 배우자는 망명자 지위획득 전에 결혼한 상태이어야 함)
- 무국적자로서 3년 이상 프랑스내 합법적 체류 입증시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10년 이상 합법적 체류 입증시 (학생체류자격은 제외)
- 임금근로 임시체류증 소지자로 5년간 프랑스 내 체류 입증시
o 신청서류
- 신분증명서 : 본국 또는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증명서
- 일반요건 (3년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프랑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합당한 동기와 안정된 생계수단
및 직업등을 입증하는 서류
- 특수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o 효력
장기체류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국외체류가 불가하다. 장기체류증 소지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단, 프랑스 출국전에 유효기간을 연장받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또한 일부다처혼, 일처 다부혼 해당하면 장기체류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일단 장기체류증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다시 장기체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체류증 요건충족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프랑스를 출국할 경우 반납하며, 일단 반납한 경우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된다.
o 법적 지위
-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은 인정되나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음.
- 하지만 취업과 의료보험 혜택 등에 있어서는 프랑스 국민과 동등한 자격 가짐.
3. 불법체류
가. 정의
- 비자와 관련하여
한국과 프랑스는 90일 이내의 단기간체류에 대해서는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없이 최대 90일까지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을 초과하여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프랑스 입국전에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여 프랑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 된다.
- 체류증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로부터 체류증을 발급받았지만, 체류증기간이 만료하고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랑스영토를 떠나야만 한다. 즉, 프랑스 체류이유가 소멸된 자는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법정명령인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추방명령의 이유로는
1. 체류증에 명시된 체류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험인물의 경우
나. 제재사항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추방명령를 받아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자는, 프랑스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재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
다. 불법체류자 인권보호
-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처우 (교육, 의료혜택 등) : 프랑스의 의무교육연령은 만 16세이며, 초중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비자 및 체류증 제출의무가 없어,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프랑스 사회보장법상 비EU 회원국 국민의 경우 체류증 소지자에게만 사회보장 제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료지원제도 (Aide Medicale d'Etat) 혜택을 통해 기초의료지원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