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 칼럼 -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Q: 학생비자로 온 가족(18세이상 자녀 한명포함)이 영국에 있으며, 이제 9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이고, 1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연장할 코스가 없습니다.
비자만료일 10월말이고, 논문은 10월 15일까지 제출 해야 하고 논문 심사는 11월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A: 먼저 9년 체류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먼저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이 되면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논문제출과 함께 비자가 만료되어 실제적으로 학교측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로 컨펌 레터를 줄 수 없는 이상 PSW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9년을 체류했기에 영국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10년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가능한 영국내에서 비자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비자를 급히 신청하는 방법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서 취업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고, 4주 구인광고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므로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타 학교 직업과정을 등록하는 방법
박사과정을 영국에서 했기에 같은 전공분야로는 다른 곳으로 가도 비자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과정을 최소한 6개월이상 등록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1년이상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6개월미만으로 연장하면, 부인과 두 자녀들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민국이 바꾼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미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동반자를 동반할 수 없게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PSW비자를 신청하고 홀딩요청하는 방법
학교측에서 귀하의 사정을 이야기 해서 논문심사를 앞 당 길수 있도록 요청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된 영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자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비자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커버레터에 사정이야기를 쓰고 2-3주만 홀딩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측에 논문심사를 재촉해서 논문이 통과되면 바로 학위수여자로 컨펌레터를 이민국으로 보내 PSW비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 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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