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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by 유로저널 posted Dec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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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Q: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어요. 항소하면 소요시간과 항소 중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취할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먼저 항소(어필)는 비자를 신청한 곳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릅니다.
즉,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곳이 영국인 경우와 한국 등 해외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ㅁ 영국에서 거절된 경우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는 현재 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항소권을 주는데, 항소는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항소하면 재판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한다면 비자를 받기까지 2개월 정도 더 걸리니까 총 5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재재판소(AIT)와 이민국 사정에 따라 기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ㅁ 해외에서 거절된 경우

한국 등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항소하면 항소재판까지 소요기간은 미니멈 6개월 정도이고, 그 후에 승소해도 비자를 받기까지 요즘 대개 4-6개월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배우자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약 1년정도 후에 비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항소가 거절되면 상소를 하거나 재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구요.


ㅁ 항소 중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영국에서 항소 중에 영국내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가 끝난 사람은 영국내에서 더이상 비자를 신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재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가서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항소하는 경우는 항소 중에도 같은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항소 중에 여행은 가능한가?

영국에서 항소하는 경우는 영국을 떠나면 항소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없고, 항소에서 승소를 해도 영국에 있는 경우만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항소하는 경우 자유롭게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ㅁ 항소권은 누구에게 주는가?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는 항소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비자가 남아 있으니 억울하면 다시 서류를 갖추어 재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부 비자에 대해서만 항소권을 줍니다.
즉, 정주(Settlement)관련 비자들만 항소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앙세비자, 배우자비자, EU Family Permit, 귀환비자, 입국영주권 등.

그리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일정기간 체류하고 귀국해야 하는 비자들은 항소권을 주지 않고, 행정재심청구권 (Administrative review request)을 줍니다.
항소는 중재재판소에서 하지만, 재심은 비자 심사한 곳에서 다른 심사관이 재심청구가 들어온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여 결과를 1주일 이내에 대개 알려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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