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료보험, 큰 폭의 재정흑자 기록(1면)

by eknews20 posted Feb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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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료보험이 사상 최고치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의 경기호황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잉여금들을 합산하면 흑자액이 약 1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는 의료보험조합이 추가로 징수하였던 추가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의료보험이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는데, 법정의료보험의 보험료수입을 취합하는 건강기금에서의 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8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법정의료보험 조합들이 스스로 비축해놓은 잉여금의 총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전체 잉여금이 16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법정의료보험의 재정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 독일의 경기가 호황이었던 것 때문인데, 경기호황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숫자가 크게 늘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납입자의 숫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험료 납입의무를 갖는 수준의 피고용인 숫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법정의료보험의 가입자 숫자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의료보험조합의 지출액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도 재정흑자의 한 요인인데, 특히 전임 보건부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가 의약품 가격의 할인폭을 늘리고, 가정의의 보수와 종합병원의 행정비용을 동결시킨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뢰슬러 전 장관은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하여 법정의료보험료율을 14.9%로 낮췄다가 작년에 다시금 법정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을 15.5%로 올린 바 있었다. 그 외에도 뢰슬러 전 장관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료를 다시 인상할 수 없게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미래에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증가는 전적으로 피고용인들에 대해 징수하는 추가보험료를 통해서만 재정조달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었다.

한편 법정의료보험의 재정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앞으로 2년 간은 추가보험료가 거의 징수되지 않을 전망인데, 이미 DAK 사는 올해 4월부터 추가보험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추가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부터 의료보험조합들이 가입자 숫자에 비례하여 지원받는 금액으로 지출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의 보건개혁 당시 도입된 것이다.

한편 뢰슬러 전 장관의 후임인 다니엘 바 보건부장관은 의료보험조합들에게 추가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의료보험조합들은 이를 거절한 상태이다. 법정의료보험 연방최고연합체의 대변인인 플로리안 란츠(Florian Lanz)보험료율은 연방정부가 결정하지만, 추가보험료 징수 여부 등은 개별적인 의료보험조합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AP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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