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30돌을 맞아

by 유로저널 posted May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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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18일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신군부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신군부는 이런 시민들에 요구에 총칼로 응답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으며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하여 조기에 이 운동을 진압하려 나섰다. 9일에 걸친 항쟁 과정에서 신군부의 실탄 발사로 사망자 191명, 부상자 852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전두환 정권 몰락 이후, 청문회를 거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이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재평가 되었다. 5·18의 책임자였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내란죄와 함께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돼 사형을 언도 받게 된다. 이런 판결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청산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5월 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대동단결을 실천한 것이다.

  우리는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크게 공헌한 광주 민주화운동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일반인 등이 관련된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이 이뤄져 법적인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전개됐다. 재판에서는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 배상 등이 판결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한편으로는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사면 복권을 통한 명예 회복도 이뤄졌다.1990년대 들어 5·18을 전후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그 유족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5월 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 자유와 민주 사회를 이루어 내는 한국사의 위대한 과정이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30돌을 맞았다. 한 세대가 소멸하는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30주년은 과거의 사건이 역사로 남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시기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30주년 행사는 외양적으로 볼 때 추모식, 학술토론, 문화행사 등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거의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을 것이며, 의례적인 수사들을 내뱉을 것이다. 특히 이번 추모식에 대한 홀대는 이번 정부 들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한 것은물론이고 2년째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해외순방과 민주화운동 30년 사이의 무게는 비교가 불가하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행동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소통과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5월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소통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소외된 자와 약자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배려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광주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온 누리에 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기억은 역사로 남아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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