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 |
---|---|
extra_vars2 | ||||||||||||||||||||||||||||||||||||||||||||||||||||||||||||||||||||||||||||||||| |
1. 불가리아 소득보장제도 체계 ▣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법전(Social Insurance Code)에 규정 (1) 일반 질병, 산재, 직업병, 출산, 실업, 노령 및 사망에 관한 국가사회보험 (2) 보충사회보험: (가) 노령 및 사망에 관한 보충강제연금보험 (나) 노령, 장애, 사망에 관한 보충임의연금보험 (다) 실업 또는 직업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에 관한 보충임의보험 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규정
▣ 불가리아 연금제도 체계 불가리아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3층 소득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2. 불가리아의 연금제도 개요 가.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1)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9.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32.5%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협동조합원, 선출직, 성직자 (2)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6.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9.5% + 0.4 ~ 1.1%(산재) (3) 노령, 장애, 사망,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료 ◦노동분류 제3군: 23%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6%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하 근로자 (4) 노령, 장애(일반 질병), 사망에 대한 의무 보험 그룹 ◦노동분류 제1,2,3군: 23% ⇒ 프리랜서, 전업 농민, 개인사업자 ⇒ 산재 및 직업병 보험과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보장은 임의 가입 가능 << 2007년 현재, 불가리아 주요 사회보험 보험료율 >>
나.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 노령연금(Old Age Pension)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남자 63세, 여자 59세 도달자(2007년 현재) ∙가입자의 연령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가산한 결과가 100점(여자 93점) 이상일 것(가입기간 및 연령 각 1년당 1점씩 부여) ∙여성에 대한 수급연령은 매년 6개월씩 연장되어 2009년에 60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 수급요건 점수도 94점으로 상향 예정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남․여 공통 65세에 15년의 가입기간(12년의 실제 납부기간 포함) 충족 필요 - 25년의 가입기간이 있고 그 중 2/3를 정규 군인으로 또는 특정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권 취득 - 제1군 업종 가입기간 3년과 제2군 업종 가입기간 4년은 제3군 가입기간 5년과 동일하게 취급 - 광업, 지질조사, 수력, 지하터널, 갱도건설 등을 위해 지하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군 가입기간 1년을 제3군 가입기간 3년과 동일하게 취급 - 연기연금: 연금급여 수급은 연기될 수 있고 연기 상한기간은 없음
○ 급여액 ∙가입기간 1년당 과세소득의 1% 수급(급여지급 목적의 과세대상소득은 1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 비율만큼 감액) ∙최저연금액: 정상 퇴직연령에 수급요건 점수를 충족한 수급자를 위한 연금 하한액은 2006년 7월 현재 85 leva임; 2007년 7월 이후 92.20 leva 예상 ⇒ 최저연금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조정됨.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보충연금) ○ 수급요건 ∙1층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연금 이상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정상 퇴직 연령 5년 전에 연금 수급 가능 ∙제1군이나 제2군 고위험직종 근로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급여액 ∙급여는 연금형태로 지급되는데, 가입자의 개인 계좌 적립금과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산정함. 급여는 사적기금에서 직접 지급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70세 이상으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월 63 leva(2006년 기준) ∙사회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은 최근 12월간의 가구당 월최저보장임금임.
(2) 장애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 - 20세 미만인 사람이나 맹인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 연령에 따라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다름 (25세~29세 : 1년 이상, 30세 : 3년 이상, 30세 초과자 : 5년 이상)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 :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근로 능력 50% 이상 상실 요건 (1군: 90% 초과 상실, 2군: 71~90% 상실, 3군: 50% ~70.99% 상실) ○ 급여액 • 연금액은 보험료납부기간, 과세소득, 가입자 연령(퇴직연령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기초하여 지급 •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2006. 7월부터 최저장애연금액은 최저노령연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2군: 105%, 제3군: 85%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최저산재장애연금액: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25% 제2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3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00% ⇒ 단, 산재에 의한 장애연금액은 일반 질병에 의한 장애연금액보다 작어서는 안됨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 강제개인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장애나 유족급여 규정이 없음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 장애사회연금 : 근로능력을 71% 이상 상실한 16세 이상자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연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사회연금(월 63 leva)의 일정비율로 산정됨 ∙사회노령연금의 12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90% 초과 ∙사회노령연금의 11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71% ~ 90%
(3) 유족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자녀는 18세까지 수급 가능(단, 군인, 학생은 26세까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유족배우자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5년 이내에 지급 가능.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퇴직연령 전에도 가능 ∙정상 퇴직연령을 초과한 나이의 노부모로 자신의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람, 단, 군복무 중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수급 가능 ∙급여는 협정에 규정된 경우에만 국외로 지급 가능하다.
○ 급여액 ∙유족이 1인인 경우 사망가입자 연금액의 50%, 2인인 경우 75%, 3인 이상인 경우 100%가 지급됨 ∙연금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유족간에 동등하게 분할 지급됨 ∙완전고아는 사망한 부모 모두로부터 파생된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음 ∙유족보충금 : 사망가입자 연금의 20% 지급 ∙최대유족연금액: 사망한 사람이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최저유족연금액: 최저노령연금액의 75% 이상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원칙적으로 유족급여 규정 없음 3. 관리운영기구 ◎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MLSP): ○ 노동시장, 직업훈련, 소득 및 생활수준, 산업간 관계, 산업 현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등의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개발, 조정, 집행
◎ 국가사회보장기관(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NSSI): ○ 사회보험법전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금 및 급여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사회보장기금 운용 ○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병, 실업 등에 관한 강제 사회보험제도 집행 ○ 의무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격 및 정보 등을 관리 ⇒ 2006년부터 모든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보충보험료에 대한 징수는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이 담당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이들 보험료를 징수한 후 NSSI의 사회보장기금 및 건강보험기금, 보충보험기금 등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이체
◎ 건강부(Ministry of Health): ○ 건강보호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 ○ 건강보험체계는 국가 책임 원칙에 따라 구축 ○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권리를 보장
◎ 국가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 ○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기금과 건강보호제공자 사이의 관계 규율 ○ 의무건강보험제도를 개발, 운영, 관리할 책임 ○ 의무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보호 체계이고 건강관련 서비스를 보장 ○ 2003년 현재 28개의 지역 건강보험기금 조직
4. 불가리아 연금 청구 절차 가. 연금 청구기관 ○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다. 한국-불가리아 협정 발효시 연금청구 절차 ○ 양국간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는 불가리아 연금가입기간이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불가리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한국 가입기간이 있고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 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하여 한국 연금 청구가 가능함
5. 한국-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체결 경과 ○ 2007. 5 : 제1차 실무회담(불가리아, 소피아) ⇒ 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로 급여 혜택 제고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8년 중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서명 예상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후 2010년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