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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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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일반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65세 이상 최저 생계비이하 소득자에게 지급 ※ 1층 연금제도 : -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험기금 Social Insurance Foundation(IKA), 농민연금인 - 1층 제도에 전체 피용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별 보충연금제도(Auxiliary Funds)를 운영, 추가 - 역시 1층제도에 속하는 복지기금(Welfare Funds)제도는 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금급여가 -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지출은 2000년 GDP대비 12.6%수준이며 2050년에는 최대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층 연금제도.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 근로자 평균 가처분 소득의 약 40% 정도 대체 효과(현재 소득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에 따라 지급율 변동 가능) 나. 농민연금제도(OGA;Organisomos Georgikon Asfaliseon) ○ 농민을 대상으로 한 1층 연금제도로 일반조세로 운영되며 소득조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700,000명 가입중 ○ 농민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회연대보조제도인 EKAS (Social Solidarity Supplement)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음,
다. 공무원 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Scheme) ○ 공공부분 피용자를 위한 1층 연금제도 ○ 정부예산에서 전액 지출됨 라. 보충연금제도(Auxiliary Funds) : E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 ○ 그간 별도 운영되던 TEAM제도는 2003년 6월부터 IKA에 통합되어 운영(article 6, Act 3029/02) ○ 직종별 보충연금 성격으로 모든 피용자와 일부 자영자들이 가입됨 ○ 공공부문의 경우, 일시금 급여가 대부분임 마. 2층 연금제도 ○ 직업에 따른 임의 가입제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적립방식) ○ 기업수준의 기금으로 구성되며 직업별 기금은 사회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Law no.3029, 2002년) ○ 1990년대말 GDP대비 0.3%미만 수준 차지 바. 개인연금 저축제도 (Individual Schemes) ○ 임의의 3층 연금제도로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의미 ○ 대부분 일시금급여 형태임 2. 관련법 가. 최초법 ○ 1934년(No.62198) 나. 현행법 ○ 1951년 사회보장법 (Act no.1846), 1960년, 1978년 개정 ○ 1981년 비기여제 노령연금법(Act no.1902), 1988년, 1990년 (미가입자) 개정 ○ 1991년 (연금)개정법 ○ 1992년 사회보장법 개정 ○ 1997년 보험료 납부관련 법 ○ 2000년 재정 및 경영 ○ 2002년 (Act no.3029), 2004년 사회보장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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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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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1층 공적연금제도 ○ 당연적용 - 모든 피용자?자영자 - 가정부, 정원사 등 사용자의 가정에서 근로하는 직종도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보험기금(IKA)이외의 타 연금기금(OAED : the State Employment Services of Greece-그리스정부고용서비스, ○ 임의적용 - 근로활동을 종료한 IKA 가입자는 연금?의료?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제도에 - IKA 및 다른 연금제도에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사업장에서 피용되지 않는 때 - 67%이상의 장애상태가 아닌 때 - IKA 가입자격을 상실하기 직전 5년내 500일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으며 피용기간이 종료되고 12개월이내 신청을 - 위험직종 종사자로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 신청 할 수 없으며 연금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기 전 필요한 35년의 - 그리스에서 태어났거나 그리스 국적인 해외거주자 (1985년 1월 기준),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분을 같이 ○ 군복무기간 및 공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나. 사회보험기금 보충연금제도 (IKA-TEAM) ○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IKA 가입자들에게 보충연금 성격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타 보충보험기금에 가입하면 다.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s) ○ 임의적용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라. IKA 가입자 수 : 5,885,000 명 (2003년 말) - Athens IKA 2003년도 브로셔 2. 등록절차 및 신고 처리방법 가. 근로자 고용시, 사용자가 신고의무 있음 나. 만약 사용자가 실제 근로일 및 임금에 대해 낮은 연금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퇴직후 12개월 이내 IKA로 신청하면 다. 사용자의 가정에 고용되는 경우 피용자 본인이 직접 근로시작과 종료를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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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징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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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조달방식 가. 사회연대보장제도(EKAS) - 비기여 방식, 일반조세로 조달 나. 1층제도 -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농민연금제도; 일반조세) 다. 2층/3층제도 - 가입자의 보험료 2. 보험료율 가. 사회연대보장제도(EKAS) - 세금을 재원으로 함 나. 1층제도 - 근로자 전체소득의 일정율을 보험료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IKA에 납부 (1) 장애 및 유족 연금보험료는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음 -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3.6% 「2.2%(근로자) 1.4%(사용자)」만큼 가산됨 ?산업재해 보험료율 1% (2) 납부자별 보험료 - 가입자는 총소득의 6.67%, 사용자는 13.33%를 납부(합계 20%) - 위험직종 가입자는 8.87%, 사용자는 14.73%를 납부 - 자영자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납부 ▶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자료 (2006년) ○ 연간 최고소득 1992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가입한 경우, 68,337.92유로 또는 4,881.28유로의 14개월 급여 ○ 연간 최저소득 : 보험료 및 급여산정에서 최저소득은 없음 ○ 정 부 - 사용자로써 10% 납부 - 보장된 연(年) 국가보조금
☆ IKA 보험료율(Act 7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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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상?하한
가. 최저소득 : 보험료 및 연금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는 최저한도 없음 다. 최고소득 - 1993년 1월 이전 가입자는 월 2,226 유로 - 1993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월 5,076.51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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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급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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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종류 가. 급여 - 노령급여, 감액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사망)급여 나. 기타급여 - 의료급여, 보충급여, 출산급여, 질병상해수당 , 장제비 2. 급여종별 수급요건
가. 노령연금 <비기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 - 가입자인 여성에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당 아래와 같은 가입기간 인정이 있음 ?첫번째 자녀-1년/ 두번재 자녀-1.5년/ 세번째 자녀-2년/ 최대 4.5년 -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기간 - 질병 및 실업급여 수령기간(퇴직 전 10년 간 각 급여에 대하여 200일까지 인정) - 2차대전 참전 기간 <피부양자 보충수당> - 대상 : 배우자, 아동, 기타 피부양자 【표】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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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 1991년 12월 31일까지 63세(여성:58세)가 되는 가입자는 4,050일의 가입기간이 필요, 가입기간 요건이 1992년 1월 ◎ 일반근로자 - 가입기간(Days of Insurance) 4,500일 이상 ?남성 65세, 여성 60세(1993년 이후 가입자는 65세) ?실업 및 장애기간도 연금가입기간 계산시 합산 - 가입기간 10,000일 이상 ? 남성 62세, 여성 57세 - 가입기간 10,500일 이상 ? 58세(남녀 공통). 단, 1998년 1월 1일부터 남자의 수급 개시연령이 60세에 도달 시까지 1년에 6개월씩 증가. ◎ 중노역 근로자 - 가입기간 최소 4,500일 이상 : 남자 60세, 여자 55세 도달 - 가입기간의 4/5 이상을 중노역업무에 종사했을 것 - 가입기간 중 1,000일 이상은 수급연령 도달 전의 10년 이내의 기간 일 것 ◎ 중노역근로자 중 199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가입기간 4,050일 이상으로, 이 중 중노역 종사기간 3,240일(4/5) 이상 이고 최종 10년 간 가입기간 1,000일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미성년 양육모 - 가입기간 5,500일 이상, 55세 ?18세 미만 (연금신청이 제출되기 이전 연도까지 입양된 아동 및 출생아동)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되지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건설근로자 - 수급개시연령 : 58세(여자 53세) - 수급요건 ? 총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 그 중 3,600일은 건설 현장 근로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였을 것. ? 총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 그 중 500일은 연금 청구 이전 10년 이내 ◎ 지하탄광 근로자 - 55세 도달, 보험료 납부기간 4,050일 이상으로, 그 중 500일은 1979년 이후 납부 - 50세 도달, 지하탄광 종사기간 4,500일 이상 ◎ 반신 불구자 혹은 전신 불구자 - 노령연금 ?반신 또는 전신 불구자 및 맹인 ?보험료 납부기간 4,050일이상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지급액은 보험료 납부기간 25년인 일반 근로자의 노령연금액과 동일 - 법령 제1- 140/81호의 급여 ?반신 또는 전신장애로 노동능력의 67% 이상 상실한 가입자와 그 가족 ?보험료 납부기간 1,000일 이상이거나, 최종 4년간 보험료 납부기간 350일 이상이고, 그 중 50일은 최근 15개월 ※ 미성년자녀 양육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연금신청직전 5년 내 연간 최소 100일 이상의 근로기간 필요 ◎ 일반 근로자 - 수급연령 : 60세(여자 55세) - 가입기간 요건 ?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으로, 그 중 청구 이전 최종 5년간은 연간 10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10,000일 이상으로, 그 중 청구이전 5년간은 연간 10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5,500일 이상. 최저 연금액은 월86.940Dr(최저 연금액 미만으로는 감액 안됨)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 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남녀 모두 56세 이상 - 보험료 납부기간 10,500일 이상이고, 가입기간 중 2/3 이상 중노역 업무에 종사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 제도 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표】 감액노령연금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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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수준 : 완전노령연령 도달까지 부족한 월마다 1/267씩 감액 ◎ 남녀 모두 53세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500일 이상이며 중노역근로를 7,500일 이상 한 경우 (2000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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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연금 ◎ 수급요건 - 공무원 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이나 여타 주요 연금제도하의 노령 및 장애연금 - 연금공단 장애심사 위원회(The Health Committtes of IKA)에서 50%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을 것 - 일반질병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의 경우, ? 4,500일 이상 또는 ? 21번째 생일 이전인 가입자가 장애발생 이전 5년간 300일 이상 가입한 경우(21세 이상 1세당 매년 120일씩 ? 장애 발생전 5년간 최소 600일을 포함하여 1,500일 가입 - 1993.1.1 이전 가입자 ? 4,500일 이상 근로 또는 ?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할 경우 : 21세-300일/ 22세-420일/ 23세-540일/ 24세-660일/ 53세-4,140일/ 54세-4,200일 - 근로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는 1일 이상 가입자인 경우 수급가능 -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고에 의한 질병의 경우, 일반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1/2을 충족하면 수급가능 ◎ 상황에 따라 1년 혹은 2년 마다 장애정도를 심사함 ◎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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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족연금( Death Pension) ○ 수급대상 - 배우자 : 미망인, 장애상태의 피부양 홀아비로, 각각 사망한 가입자와의 혼인기간 6년 이상(사망자가 연금 - 자녀 : 18세 미만(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 손자녀 또는 부모 : 상기 유족이 없는 경우 ※ 1993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사망시에는 오직 남은 배우자 및 자녀만이 수급자로 간주됨 ○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a) 가입기간 4,500일 이상 b) 21세까지 300일, 그 이후에는 1년에 120일씩 증가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4,200일 이상 c) 보험료 납부기간 1,500일 이상 ※ b), c)의 경우 300일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납부하였을 것 ○ 업무중 사고로 사망시에는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면제 ○ 업무 이외의 사고로 사망 시에는 수급요건의 1/2 이상 충족
라. 장제비 ○ 수급요건 - 사망 직전 연도에 최소 100일 이상 근로한 가입자 및 노령?장애?사망급여 수급자의 사망시 지급 ☞ 전체 IKA 수급자 수 : 1,060,000 명 (2003년 말) - Athens IKA 2003년도 브로셔
마. EKAS(사회연대보조수당) ○ 수급요건(Law 1902/90 Article 14,15) - 선결요건 a. 노령 및 장애 연금수급자로 60세 도달(장애연금 수급자는 연령제한 없음) b. 연간 임금 및 연금급여의 순수입금액이 6,824.45유로 미만 c. 연간 개인의 Taxable Income이 총액 7,961.87유로 미만 d. 연간 가족의 Taxable Income이 총액 12,389.65유로 미만 ○ 필요한 서류 : 전전년도 소득관련 전년도 소득세확정 통지서
바. 보충연금(IKA-TEAM 급여)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동일 (1) 노령연금 ◎ 기본연금 - 기본연금은 가입기간과 최종 5년간 또는 1992년12.31이후 최초 가입하였다면 최종 10년간의 최고소득 5년간 - 28개 소득등급에 따라 최종 5년간 평균소득의 30%~70% - 1993년 이후 가입자는 최종 5년간 조정된 평균소득의 2% - 연금액 최고한도 ? 1993.1.1 이전 가입자 : 월 2,172.25유로(가족급여 제외) ? 1993.1.1 이후 가입자 : 월 2,538.28유로(가족급여 제외) - 연금최저액 ? 1993.1.1 이전 가입자 : 월 445.37유로 ? 1993.1.1 이후 가입자 : 월 453.71유로(2002년 국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혼근로자의 최소임금의 70%에 : 독신 월 428.24유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월 EURO 459.74, ※ 보험료 장기 납부자 가산급여 - 3.300일~7,800일 : 3,300 일 초과 300일당 1% - 7,800일 이상 : 300일당 1.5~2.5% 【표】연금액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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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신청 전 5년간의 소득과 전체 가입일(Days of insurance)이다. ◎ 소득조사 : 피부양자가 없고 고용으로부터의 소득이 EURO 733.78 이상인 55세 이상 수급자의 연금액은 70%로 감액 ◎ 연금액 조정 : 공무원연금 변동률에 연동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연기연금(Deferment) : 65~67세에게 35년 초과 가입연수마다 3% 증액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미달되는 1개월 당 1/267씩 감액 - 기본 연금액 및 가급연금은 노령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며, 상병급여(현금급여 1년) 지급 종료 이후 지급 - 지급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a. 중증장애(노동능력 80%이상 상실) : 완전노령연금액의 100% b. 보통 장애 (노동능력 67 %~79% 상실) : 완전 노령연금액의 75%. c. 보험료 납부기간 6,000일 이상 또는 정신질환인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100% d. 부분 장애 (노동능력 50 %~66% 상실) : 완전 노령연금액의 50%. e. 보험료 납부기간 6,000일 이상 또는 정신질환인 경우 완전 노령연금액의 75% - 연금최저액 ? 월 EURO 445.37, 피부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충수당 추가(1993.1.1전 최초 가입한 경우) ? 월 EURO 453.71, 1993.1.1 이후 가입한 경우 - 연금최고액 ? 월 EURO 2,172.25-1993.1.1 이전 가입한 경우(가족급여 제외) ? 월 EURO 2,538.28-1993.1.1 이후 가입한 경우(가족급여 제외) - 월 EURO 436.26, ◎ 미망인(홀아비) ※ 사망한 가입자가 제도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다름 - 연령제한 없이 유족인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일 익월 초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 수급가능 - 배우자 사망 당시 40세 미만인 유족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완전연금을 - 배우자 사망시 40세 이상인 유족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을 -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의 50% 수급 -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는 유족은 유족연금의 70% 수급 - 유족이 67%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완전유족연금 수급 - 1993.1.1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1인당 가입자 - 1992.12.31후의 최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1인당 - 상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손자녀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20%를 ※연금액 최고한도 : 가입자 연금액의 100%, 또는 배우자가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80% 최저 연금액 - 월 EURO 385.70(1993.1.1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월 EURO 349.70(1992.12.31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668.4 유로를 일시금으로 지급 ◎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 월 EURO 149.67 (순소득 최고 EURO 6,215.12 까지) - 월 EURO 112.25(순소득이 EURO 6,215.13 ~ EURO 6,458.88) - 월 EURO 74.84(순소득이 EURO 6,458.88 ~ EURO 6,621.33) - 월 EURO 37.42(순소득이 EURO 6,621.34 ~ EURO 6,824.45) (6) 【표】피부양자 보충수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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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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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노동사회보장부(The Minister of Labour & Social Security)가 1층제도에 관한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다. - 중앙 정부가 1층 제도인 공적연금 제도의 조세 및 급여, 소득조사 등의 기본원칙과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 사회보험제도 총괄 감독 나. 사회보험기금 (IKA(Social Insurance Fund)) ◈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관리 ○ 근로자들이 가입된 지사를 통한 제도운영 ○ 노사정 3자 운영위원회에 의해 관리됨 ○ 타 보험기금의 보험료도 함께 징수하여 다시 배분해주고 있음 ○ 20개 지역사무소, 124개 지방사무소 및 131개의 부속사무소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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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회보장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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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 협정 ; EU/EEA 협정 ? EU/EEA 국가(EU국가 27개 ;EEA30개국) 1. Austria,/2. Belgium,/3. Cyprus,/4. Czech Republic,/5. Denmark,/6. Estonia,/ 7. Finland,/8. France,/9. Germany,/10. Greece,/11. Hungary,/12.Iceland./ 13. Ireland,/14. Italy,/15. Latvia,/16.Liechtenstein,/17. Lithuania,/18. Luxembourg,/ 19. Malta,/20. Netherlands,/21.Norway,/22. Poland,/23. Portugal,/24. Slovakia,/ 25. Slovenia,/26. Spain,/ 27. Sweden/28.the United Kingdom (UK)/ 29. Bulgaria,/ 30. Romania. ? 연금 관련 규정 : EEC 규정 1408/71 ? 내용 - EU/EEA 국가에서 거주 또는 근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 난민, 무국적자에 대하여 각 국 연금제도에 있어 -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U/EEA 국가의 영구 거주자로서 그들 국가의 국민이거나 난민 또는 무국적자 - 그리고, EU/EEA 국가에서 최소 거주기간(3년을) 이상 거주 또는 근로하여야 함(이 중 최소 1년 이상은 그리스에서 - 즉, EEC 규정은 그리스 연금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리스 국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보완한다. - 그리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EU/EEA 국가의 연금 당국에 그 국가의 연금과 함께
2. 양자간 협정 ▣ Switzerland, USA, Canada, Quebec, Newzealand, Cyprus, Brazil, Argentina, Venezuela, Uruguay, Egypt, Libya, ○ 주요 내용 - 위의 협정 타방국에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연금(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 등)을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 마찬가지로, 위 협정 타방국에 살고 있는 그 타방국 국민도 그리스 연금(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 등)을 신청 및 - 그리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협정 국가의 연금 당국에 그 국가의 연금과 함께 - 이집트?리비아는 고용국에서 출생국으로 연금목적으로 보험료 이전이 가능하며, - 폴란드와는 그리스?폴란드의 연금면제목적으로만 협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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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금제도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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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공적연금의 제도적 분열은 비효율성과 재무적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2050년 사이 급격한 인구 보험료 기피 억제와 고용증대 (특히 여성)를 위한 방안 강구로 연금시스템의 생존능력과 적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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