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연금제도
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o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혜 자격을 가지며, 국민연금은 다음 두 항목 으로 세분화됨(과세 대상임).
- Basic Amount : 월 DKK 4,741 (미혼, 기혼 무관)
- Pension Supplement : 미혼자 월 DKK 4,773, 기혼자 월 DKK 2,228
o 국민연금 수혜자는 연금 외 여타 생활비 지원을 요청 가능
- 치과 진료비, 보청기, 난방, 주택비, 교통비, 노인보조비(elder cheque)
* Elder Cheque : 재산보유 정도가 낮은 연금수혜자(은행예금 DKK 55,700 미만자)는 국가로부터 연1회 최대 DKK 6,200
보조 신청 가능
나. Special Pension 연금 (1999년 도입)
o 모든 국민은 수입의 1%를 SP 연금으로 적립하며, 연금수혜 연령이 된 경우 10년동안 SP 연금을 수령함.
다. ATP 연금
o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ATP 연금에 가입해야하며, 매월 DKK 223을 연금으로 적립함. 이중 근로자가 DKK 74 및
고용주가 DKK 149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