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Romania)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2년
○ 현행법 : 2000년(사회보험), 2001년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2000년 사회보험 개혁은 아래와 같음. 2007년도 두개축의 개인계좌를 도입하는 루마니아 계획. 개인계좌는 35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가입하고 45세 미만의 모든 다른 근로자가 임의 가입하게 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용자, 공무원, 판사, 외교관, 입법․사법․행정부에 임명된 특정공무원,
수공업 협동조합 조합원, 실업급여 수급자, 소득이 국민평균임금(3,231 new lei)의 3배 이상인 근로자(농민을 제외함)
○ 임의적용 : 농민을 포함하여 의무제도 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
○ 특별제도 : 변호사 및 군인과 성직자를 포함한 기타 전문직 종사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소득의 9.5%. 임의가입자의 소득의 30%납부
○ 자영자 : 소득의 30%
※ 자영자의 납부한 보험료는 산업재해 급여의 재원으로도 충당됨
○ 사용자 : 적용보험료율에서 가입자 보험료율을 공제한 부분을 부담하는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근로여건에
따라 다름(일반여건 20.5%, 힘든 여건 25.5%, 아주 힘든 여건 30.5%)
※ 위의 사용자 부담금은 산업재해 급여의 재원으로도 충당됨
╺ 최저소득액 : 국민 월 평균임금의 25%(269new lei)
╺ 최고소득액 : 국민 월 평균임금의 5배(5,385new lei)
╺ 국민 월 평균임금은 1,077new lei
○ 정 부 : 결손액 보전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11년 납부기간이 있는 63세(남자)나 최소 10년 9개월을 납부한 57세(여자) 도달자
• 완전노령연금은 31년(남자), 25년 9개월(여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 수급연령은 여자는 2014년 12월까지, 남자는 2015년 1월까지로 점차 증가됨
╺ 최소 가입기간은 점차적으로 15년으로 증가되며, 여자는 2014년까지, 남자는 2015년까지 증가됨. 완전노령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남자는 2015년 까지 35년, 여자는 2014년까지 30년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됨.
╺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기간 및 대학생활기간, 군복무기간, 수감기간을 포함한 특정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위험하거나 힘든 직종 종사자, 장애인, 시각장애자, 정치적 신념으로 수감되었던 자 및 교사들(특정여건에 있음), 3자녀
이상을 낳은 여자들(특정여건에 있고 완전노령연금 수급조건이 된다면)에게는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 요건이 완화됨
• 조기연금 : 완전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초과하는 납부기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연령
전 5년까지 청구
• 부분조기연금 : 완전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의 납부기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연령 전 5년까지 청구
○ 장애연금
• 사고(산재 포함)나 질병(직업병 포함), 결핵 또는 혁명사건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
• 학생(school pupil, student)과 견습생은 근로로 인한 장애발생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혁명사건 희생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
• 선 보험료 납부이력 요건은 장애 발생 시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재나 직업병, 결핵 또는 군복무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이력 요건은 없음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 수급권자 : 연령과 혼인기간이나 장애 요건(사망원인이 산재나 직업병, 결핵이거나 유족이 7세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변동 적용)을 충족하는 미망인 또는 16세 이하의 자녀(학업기간에 따라 학생의 경우
26세까지이며, 장애인은 제한 조건 없음)
╺ 연령과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 비가입자 배우자에게 6개월간 제한적으로 급여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연금산식 : 평생 축적된 연금지수 × 퇴직당시 지수가치
╺ 1년간 획득된 지수는 가입 중 평균임금월액을 국민평균임금 월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퇴직 당시 평균연금지수는 총 평생 축적된 연금지수를 납부한 가입 년수로 나누어 산정됨
※ 최저연금지수 가치 : 국민 월 평균임금의 30%
※ 최고연금지수 가치: 국민 월 평균임금의 50%
※ 국민 월 평균임금은 1,077new lei
╺ 가입자는 정상 수급연령 도달 후에 인정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음
• 조기연금 :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 크레딧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은 연금산정을 위한 연금액에는
고려되지는 않음
• 부분조기연금 : 보험료 납부인정 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연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액됨
• 노령연금 급여는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지급받음
• 연금액 조정 : 다가오는 해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과 관련되는 연금지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12월에 조정됨
○ 영구장애연금
• 연금액은 총(납부된 또는 인정된) 평생 축적된 연금지수를 기본으로 함
• 1년간 획득된 연금지수는 가입 중 평균임금월액을 국민평균임금 월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가입자에게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이 요구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년마다 장애
1등급(어떤일에서도 노동력을 상실하고 상시 개호가 필요)인 경우 가입자에게 0.75연금지수, 2등급(상시 개호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어떤 일에서도 노동력상실)인 경우에는 0.6연금지수, 3등급(정상적인 일을 못함)인 경우 0.4연금지수를
인정함. 평균연금지수는 총 평생 축적된 연금지수를 납부한 가입 년수로 나누어 산정됨
• 장애연금 예상 수급액(평생 축적된 연금지수 × 장애발병 당시 지수가치)
※ 최저연금지수 가치 : 국민 월 평균임금의 30%
※ 최고연금지수 가치: 국민 월 평균임금의 50%
※ 국민 월 평균임금은 1,077new lei
• 상시 간병보충수당 : 장애 1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310new lei 지급
• 연금 수급시 가입자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 더 많은 것을 택일. 가입자가 어떠한 연금을 선택하여 받더라도
장애1등급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상시개호 수당은 계속 지급됨
• 장애3등급으로 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고용으로 얻는 소득과 연금을 합산함. 소득조사는 없음
• 장애급여는 상호협정에 의하여 해외에서도 지급받음
• 연금액 조정 : 다가오는 해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과 관련되는 연금지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12월에 조정됨
○ 유족연금
• 노령연금과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을 기본으로 함. 사망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이
아니었던 경우, 유족연금액은 장애1급 연금에 기초하여 산정.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에게 발생된 평균 평생 연금지수의
퍼센티지만큼 계산됨. 수급자격이 되는 유족의 수에 따라 퍼센티지가 적용됨. 유족이 1명인 경우 50%, 2명인 경우
75%, 3명 이상인 경우 100%로 계산됨
• 유족이 자신의 권리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두 급여 중 많은 연금이 지급됨
╺ 완전고아의 경우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한 유족 연금액 합산 지급
• 장제비 : 가입자의 사망시 일시금으로 1,077 new lei가 지급되며 피부양자 사망시 급여액은 50%로 감액됨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연대․가족부(Ministry of Labor, Social Solidarity,and Family)
http://www.mmssf.ro
- 전반적 감독 및 정책개발
○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금고(National Pension and Social Insurance Fund)
http://www.cnpas.org
- 지역연금금고와 함께 제도 운영
<2006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