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Poland)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27년(사무직 근로자), 1933년(육체 노동자)
○ 현행법 : 1998년 개정(1999년 시행), 2003년, 2004년
2. 제도형태
○ 명목확정보험료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노령급여)와 사회보험제도(장애 및 유족급여)
※ 개정된 1층 사회보험제도(명목확정보험료제도, NDC)와 2층 강제개인계좌제도로 구성된 신제도는 1999년 4월 시행되었는데,
1968년 12월 31이후 출생한 자는 신제도 가입이 의무이고, 194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는 신제도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1949년 1월 이전 출생자는 구제도에 계속 가입해야 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모든 경제 활동자
○ 적용제외 : 자영농민, 검사, 판사
○ 임의가입 : 학생, 국외 근로 폴란드 시민, 가족을 돌보는 사람, 당연가입 기록이 있는 자
○ 특별제도 : 자영농민, 군인, 경찰
4. 재원조달
○ 가입자 : 노령연금에 대해 총임금의 9.76%(1층 제도에 2.46%, 2층 제도에 7.3%),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해 6.5%
○ 사용자 : 노령연금에 대해 총임금지급총액의 9.76%(1층 제도에 9.76%, 2층 제도에 없음),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해 6.5%
○ 정 부 : 최저연금 보장용 비용. 육아휴가중인 가입자나 출산 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실업자(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중인 대학졸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 보험료 산정목적의 최대 연간 소득은 당해연도 전국평균임금 예상액의 30배 (2005년 현재 72,690 zlotys)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구제도)
● 가입기간이 25년(여자 20년) 이상인 65세(여자 60세) 도달자
● 비기여년수는 기여년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무용수, 곡예사, 광부, 지하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기타 비위생직종
종사자, 교직 종사자, 항공 및 해양 관련 직종 종사자는 수급연령요건 완화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 수급개시연령 5년 단축 : 가입기간 30년 이상인 여자, 참전용사, 장애인
● 간호수당 : 75세 이상자
○ 노령연금(신제도)
● 65세(여자 60세) 도달자
● 최저보장연금 : 1층 연금과 2층 연금 총액(노령연금과 개인계좌로부터의 연금액)이 법적 최저노령연금 미만인 경우.
법적 퇴직연령 도달시, 완전고용으로부터의 보험 가입기간이 25년(여자 20년)이상 있어야 함
○ 장애연금
● 완전장애(모든 근로 불능) 또는 부분장애(소득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통상적 근로 완전불능)상태에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인 자는 장애발생 이전 최종 10년중 근로기간이 5년 이상(30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간 1년~4년).
비기여년수는 기여년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장애는 보험가입 중 또는 보험료 납부 중지 후 18개월 이내에 발생
● 간호수당 : 장애자로 입증된 자에 지급
● 훈련연금 : 이전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6개월간 지급되며, 필요시 3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장애 또는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수급권자 : 16세(학생은 25세, 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으며 장애는 16세 이전, 학생인 경우는 25세 이전에 발생)미만의
피부양 자녀, 가입자의 사망당시 50세에 도달했거나 또는 근로를 할 수 없거나, 16세(학생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6세(학생인 경우 25세)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 미망인/홀아비(이혼한 배우자는
이혼수당에 대한 수급권이 있고 미망인/홀아비연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모(사망자에 의해 부양 받고
미망인/홀아비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장제비 : 가입자, 연금수급자 또는 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구제도
● 전국평균임금의 24% + (근로자 기준소득의 1.3% × 보험료 납부연수) +{근로자 기준소득의 0.7% × 비기여 년 수
(즉, 자녀양육기간 같은 기간이 포함되나 보험료 납부기간의 1/3이 상한임)}
●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 청구인의 연금청구 전년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간의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평균소득월액
● 보험료 납부 년도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전국평균임금의 250%
● 연금최저액 : 월 562.58 zlotys
● 간호수당 : 월 144.00 zlotys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신제도
● 개정된 사회보험제도 : 노령보험제도에 납부된 총보험료액(현재가치를 반영 재평가됨)을 퇴직연령 도달시
평균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강제개인계좌제도 : 개인계좌 기금으로 연금권(annuity) 구매
● 최저보장연금 : 1층 연금과 2층 연금 총액(노령연금과 개인계좌로부터의 연금액)이 법적 최저노령연금 미만인 경우 지급
○ 장애연금(구제도와 신제도 공통)
● 완전장애연금 : 구제도의 노령연금과 동일
● 전국평균임금의 24% + (근로자 기준소득의 1.3% × 보험료 납부연수) +{근로자 기준소득의 0.7% × 청구일로부터
가입자의 60세 도달일 까지 최대 가입기간(25년)에 필요한 예상 년 수(비기여년수는 보험료 납부기간의 1/3이 상한임)
●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 청구인의 연금청구 전년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간의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평균소득 월액(이전 소득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 조정)
● 보험료 납부년도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전국평균임금의 250%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연금최저액 : 완전장애의 경우 월 562.58 zlotys(2004년 3월 기준)
● 연금최저액 : 562.58 zlotys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간호수당 : 월 144 zlotys
● 부분장애연금 : 총 장애 연금액의 75%
● 훈련연금 : 장애연금 산정시 사용된 소득의 75%
● 최저월액 : 부분장애연금 최저 월액의 100%
○ 유족연금
● 구제도 신제도 공통
● 유족급여 : 유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 1인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85%
● 유족 2인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90%
● 유족 3인 이상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95%
※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족연금액 산정은 장애연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함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완전고아 보조금 : 월 271.12 zlotys
● 유족연금 최저액 : 월 472.57 zlotys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장제비 : 가입자 사망당시 전국 평균임금의 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구제도
●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Policy)
● 농민제도를 포함한 제도 전반적 감독
● http://www.mps.gov.pl
● 사회보험청(ZUS :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http://www.zus.pl
● 지사(51개)를 통한 제도 운영
● 본청 및 지사는 노사정 3자 위원회에 의해 감독
● 농업사회보장기금(Agricultural Social Security Fund)
● 농민을 위한 제도 운영
○ 신제도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제도의 운영
● 연금기금감독사무소(Pension fund supervision office)
● 강제개인계좌 기금 감독
<2006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