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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Austria)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9년(사무직 근로자), 1939년(임금 노동자)
○ 현행법 : 1955년(피용자), 1979년(자영자)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소득이 월 EURO 333.16 이상인 사무직 피용자와 임금노동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이지만 별개의 제도로
운영), 견습생
○ 특별제도 : 광부, 공증인, 공공부문 피용자, 무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10.25%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2.55%
○ 자영자 : 직업에 따라 15.25~20%, 농부는 14.75%
○ 정 부 : 결손액, 간병급여 및 소득조사수당의 비용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기준소득상한액 : 월 EURO 3,750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중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
●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420~450개월인 62세3개월(여자 57세 3개월) 도달자로 소득이 월 EURO 333.16 이하이고
일정요건 해당자. 연령요건은 분기당 1개월씩 증가함(조기연금은 2017년 10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됨)
● 연기연금 : 가능
●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 급여를 국외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이 필요
○ 장애연금
● 교육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하여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요건이 완화됨)
● 감액연금 : 소득이 월 EURO 958.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당시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사망시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 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조기연금 : 65세(여자는 60세)이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각 1년 당 4.2%씩 최고 15% 감액
● 연기연금 : 청구 연기 1년 당 4.2% 증액, 최대연기가능 기간은 3년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80%(연기연금의 경우는 91.76%)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장애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가입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급여산정상 60세까지 가입기간 추정
(2009년까지 1.78%로 하향조정할 계획)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60%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의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가입자 연금의 60%까지 수급 가능(60% 미만일 경우 수급자의 총소득에 따라
60%까지 증액 가능)
● 소득조사수당 : 유족연금을 월 EURO 690까지 증액
● 고아연금 : 18세(학생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고아 1인당 유족 연금의 40%(완전고아인 경우는 60%)
● 소득조사수당 : 고아연금을 EURO 253.80(완전고아인 경우 EURO 381.06)까지 증액(24세 이후에 고아연금은
월 EURO 450.98까지, 완전 고아인 경우 EURO 690까지 증액)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연방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Social Security,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연금제도 관리운영의 전반적 감독
○ 연금보험청 ( 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
- http://www.pensionsversicherung.at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철도원, 광부, 자영자를 위해서는 별도 기관이 있음)
○ 자치기관(Self-governing institutions)
- 선출된 가입자와 사용자의 대표에 의해 관리
○ 질병금고(Sickness funds)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청에 송금
- 개별 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한 기록 유지
<2006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