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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Belgium)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0년(노령), 1944년(장애)
○ 현행법 : 1967년(노령 및 유족), 1994년, 2001년(최저소득보장)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광부와 선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 있음)
○ 특별제도 : 자영자 및 공무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기준소득의 7.5%, 연금수급자는 연금 또는 조기연금의 0.5%~2%
※ 기준소득 (Reference Earning) : 사무직근로자(white-collar)는 총소득의 100%, 육체노동자(blue-collar)는 총소득의 108%
※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령 및 유족연금 재원으로 사용, 장애연금과 장제비는 질병, 출산급여의 보험료를 충당됨
※ 가입자와 사용자가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경우, 전체 보험료를 국가사회보장청에 납부하고 각 분야의 필요에
따라 분할. 총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37.84%(근로자 13.07%, 사용자 24.77%)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8.86%
○ 정 부 : 연간보조금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4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남자) 가입기간이 44년 이상 64세 도달자(여자) (2009년까지 45년,
65세 이상으로 증가)
● 부분연금 :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남여 공통)
● 휴직 수당 : 5월에 연간 연금액 지급
● 특별노령연금 : 이혼한 남편이나 은퇴자의 부인에게 지급
● 노인을 위한 최저소득(자산조사) : 64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2009년까지 65세로 증가)
○ 장애연금
● 장애가 발생한 분기의 직전 2분기(6개월) 동안 가입중이고(실제로 근로에 종사하고 제도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간으로 인정된 120일을 포함또는 400시간의 시간제 근로자), 장애발생 전 최종30일 동안 정규근로자로서의
법적요건을 충족한 중, 일반 직업에서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한 자
○ 유족연금
● 45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홀아비(장애상태이거나 자녀 양육시 연령불문)로서 가입자 사망당시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혼인에 의한 자녀가 있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급요건이 면제됨)
● 장례비 : 가입자 사망으로 지급됨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완전연금 : 생애 평균소득의 60%(부부 75%) 지급
※ 과거소득은 임금과 물가변동 반영하여 조정되며, 급여산정을 연간 최대소득은 EURO 43,314.93(2005년)이며,
최저소득은 EURO 14,810.70임.
※ 연금최저액 : 가입자가 완전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간 EURO 10,191.95(독신) 또는 연간
EURO 12,739.94(부부)이며,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의 2/3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최저액은 비례하여 감액
● 부분연금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 감액
● 휴가수당 : 매년 5월 독신의 경우 525.50EURO, 부부의 경우 656.88EURO 지급
● 특별노령연금 : 60세에 도달한 이혼한 남편이나 부인에게 혼인기간 동안의 전 배우자 소득의 75%의 1/2을
지급(같은 기간자신의 권리로 수급하는 연금소득은 공제)
● 인정 노령 소득(자산소득) : 독신을 위해서는 월 EURO 686.24, 동거생활을 하는 자는 EURO 457.49
※ 자산조사 : 독거자는 월 EURO 1,000, 동거생활을 하는 자는 월 EURO 625(가족수당, 이혼수당, 기타급여는 비포함)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지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
○ 장애연금
● 피부양자가 있는 피용자 : 기준소득의 65%(상한 있음)
※ 독신일 경우 50%, 피부양자는 없으나 무소득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40%
※ 기준소득 : 가입자가 장애발생시 받았을 임금
● 장애 1년 후에 지급(1년 동안은 질병급여에서 지급)
● 연금최고액(1일) : EURO 107.41
● 연금최저액(1일) : EURO 39.51(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EURO 28.28(동거하나 피부양자가 없는 정규근로자의 경우),
EURO 31.86(독거자),정규근로자로서 법정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최저연금은
일 EURO 24.22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EURO 32.3(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
○ 유족연금
● 사망자의 지급 또는 발생 연금액의 80%
● 연금최저액 : 가입자가 완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간 EURO 10,028.88
(완전 가입기간의 2/3 이상을 가입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최저액은 비례적으로 감액)
● 유족연금과 미망인 또는 홀아비 자신의 연금의 합계액은 자신의 연금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유족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없는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12개월 동안 유족연금 수급
● 유족연금은 재혼 시 정지
● 휴가수당 : 연간 EURO 525.50
● 장제비 : 질병보험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장제비 제외)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 Public Federal Service)
http;//www.socialsecurity.fgov.be
- 전반적 감독
○ 국민사회보장공단(National Social Security Office)
http;//www.onssrszlss.fgov.be
- 보험료 징수
- 징수된 보험료를 급여 관리 전국의 지사에 배분
○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s Office)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제도의 재정적 관리
○ 국민질병장애보험공단(National Sickness and Invalidity Insurance Institute)
http://www.inami.fgov.be
- 장애연금에 대한 전반적 운영
<2006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