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11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일,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행 4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부 주류 판매점과 주유소, 약국 등에서 무료 혹은 1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
음주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새벽 두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주류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은 공공 안전을 위한 시행령(Loppsi
2 법)의 일환으로 프랑스 보건부와 내무부, 교통부 등이 동의했다.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2,500개의 디스코텍을 비롯하여 음악 공연을 하는 바와 캬바레, 호텔 바 등
5,500개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출구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며
음주측정기의 사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
970명으로 10년 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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