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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20:11
인터넷 사이트에 비용발생 안내창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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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있어 종종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비용발생 경고버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비용발생 사실을 알릴 때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 계약기간 등도 정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서, 법률 보충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보충안은 소비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고 비용발생 안내창의 견본을 마련하여 이를 구속력있게 관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연방 소비자보호센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비용발생 안내창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계약 강요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서-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 소속)도 이번 법률안이 소비자 보호와 인터넷상의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라고 착각하게 만든 후 결국에는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의 못된 관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한 연구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이러한 일종의 속임수로 인해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소비자들이 무려 5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방 소비자보호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이러한 속임수들에 대해 그 동안 월 평균 약 22,000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왔다고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요금징수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체납경고장을 보내거나 변호사를 통해 겁을 주는 방식을 활용해왔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센터는 그 밖에도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한 업체들의 요금지불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절대 겁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보호센터는 법원에 의해 지불독촉장이 송달된 경우에 한해서만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였다. (사진 - AR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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