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법률안 통과될 듯

by eknews20 posted Mar 05,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장기이식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여당과 야당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최종 합의되어 연방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기이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 16세가 경과한 독일 시민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사후에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편지가 발송되게 된다. 대답의 형식은 “, „아니오“, „모르겠음세 가지의 형식이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는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편지에 대해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응답자가 특정한 장기만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정한 장기는 기증에서 제외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은 이처럼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인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고 장기기증을 결심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아마도 올 여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 의료보험조합 및 민영 의료보험조합들이 가입자들에게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게 된다.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장기기증 서약서상에 기재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편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올 여름에 편지가 발송되면 내년 여름까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며, 2015년 여름부터는 매 2년 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장기기증이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져왔는데,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70%가 자신의 사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장기기증 서약서에 등재된 사람은 2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현재 약 12,000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6-Organspenden_Tagesschau.jpg

유로저널광고

Articles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