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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정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군 자원입대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연방자원봉사자제도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야당들뿐만 아니라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군 자원입대자들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연방 가족부 역시 이러한 방침이 연방자원봉사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방부 측에 따르면 군 자원입대자들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면 1인당 월 평균 65유로 정도의 실질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 자원입대자들은 매월 777유로에서 최대 1146유로까지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국방전문가인 엘케 호프(Elke Hoff)는 이러한 조치가 군 자원입대를 더욱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해 장차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자원입대자의 숫자가 부족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현재 독일에서는 약 35,000명의 연방자원봉사자들이 양로원 등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 최대 월 336유로까지의 수고비를 받고 있다. 연방 가족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의 약 90% 이상이 과세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서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침은 연방자원봉사제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방 가족부의 대변인은 국가가 한편으로는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미한 수준의 수고비에 대해서까지 과세 방침을 밝히게 되면, 시민들에게 국가가 자원봉사제도를 이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기를 원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1야당인 사민당 역시 연방 가족부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번 연방 재정부의 방침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현재 독일에서는 독신자의 경우 연간 8004유로까지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소득공제제도가 있으며, 징집제가 폐지되기 전의 군 입대자들과 대체복무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방침은 작년 여름에 징집제가 폐지되고 군 자원입대제도와 연방자원봉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도 바뀌지 않았었다. 하지만 국방법 개정법률안에서는 군 자원입대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볼 것을 규정해 놓고 있었다. 연방 재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기초 하에 이번에 과세 방침을 밝히게 된 것인데, 연방 재정부 측은 이러한 과세 방침이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연방 재정부는 향후 군 자원입대 기간이 최대 23개월까지 길어지고 급여 수준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자원입대 역시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사진 – dpa 전재)

 

freiwilligendienst-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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