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보호센터가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센터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너무 불명료하며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독일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일단 3월 23일까지 구글 측이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한 상황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우선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등과 같은 불명확한 규정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일례로 “상황에 따라서는 단말기에
관한 정보 및 위치정보들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한 구글 서비스들에서 공유한다”와 같은 규정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구글의 대변인 “새롭게 마련된 우리의 간소화되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보호 방침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률들과 원칙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입법자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권고사항들과 방침의 간소화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구글은 오는 3월 1일부터
60개가 넘는 구글의 온라인-서비스들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연방
소비자보호센터 외에도 연방 정보보호 업무위탁관인 페터 샤르(Peter Schaar) 역시 이번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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