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센 주의회,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 출범시켜

by eknews20 posted Mar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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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주의회,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 출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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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주의회가 격렬한 논쟁 끝에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튀링엔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뒤이어 작센 주의회도 네오나치 지하조직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작센 주의회의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 설치는 야당인 좌파당, 녹색당, 사민당 의원단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작센 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자민당은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또한 네오나치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NPD 역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 위원회는 2014년까지 극우 테러조직의 조사와 관련하여 주 정부와 행정당국의 미비함을 조사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작센 주의회의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는 그간 작센 주 내에 극우 테러조직들이 암약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설치되게 되었는데, 특히 작센 주의 쯔비카우(Zwickau)에 위치한 한 주택이 네오나치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왔음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이 계기가 되었다. 

작센 주의회의 좌파당 의원단의 원내대표이자 작센 주의회의 비밀정보업무 통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안드레 한(André Hahn) 의원은 작센 주 헌법수호청이 지난 10년 동안 테러조직으로 의심되는 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센 주의 내무부장관인 마르쿠스 울비히(Markus Ulbig, 기민당 소속)은 미텔도이체 룬트풍크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구성된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이 위원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도 야당들이 이번에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작센 주 헌법이 야당으로 하여금 과반수 이상의 의결 없이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센 주 헌법 제54조는 주의회 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센 주의회의 정족수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27명의 의원만 동의하면 되는데, 야당인 좌파당, 사민당, 녹색당의 총 의석수는 52석이다. 나치 지하조직 조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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