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카르텔청은 소방차 제조사인 Iveo Magirus 사에 3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유는 독점방지를 위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 소방차 구입가격 및 시장지배력과
관련한 이면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연방 카르텔청에 따르면, Iveo Magirus 사는 적어도 2001년부터 다른 소방차 제조사 3곳과 함께 독일 내 시장점유율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나누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lbert Ziegler, Schlingmann, Rosenbauer 등의 3개 소방차 제조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지난 해에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끝났다고 한다. 회사 및 회사의 위임 하에 담합행위를
조정하였던 경제전문가는 당시 총 20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이
회사들은 독일 내 소방차 제조업계의 선두주자들이며, 지난 몇 년간 서로간에 판매량을 정하여 나누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스위스에 소재한 경제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취리히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지고 매니저가 3개 회사의
시장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연방 카르텔청이 전했다.
Iveco Magirus 사는 작년에
이미 고가사다리 가격담합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17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연방 카르텔청은 지난 번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 이번 징계절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아직 법률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Ivco Magirus 사는 실제로 현재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연방
카르텔청에 따르면, 제조사간의 지역 내 계약에 대한 상호간의 은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행정당국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손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이 업체의 대표에 대해 형사적 처벌 가능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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