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반대로 최소법인세 도입안 합의 무산
유럽연합(EU)이 역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EU 이사회 합의가 무산되었다.
15일(수) 열린 EU 이사회에서 15% 최소법인세에 관한 이사회 최종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헝가리가 자국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최소법인세 합의를 거부했기때문이다.
EU의 세제 관련 사항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모든 회원국에 거부권이 부여된 것과 같아 헝가리의 입장 변경이 없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번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임기중 최소법인세 관련 이사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나, 이번 헝가리의 반대로 임기중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속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 확산을 주도하려는 EU의 계획은 헝가리의 반대로 지연이 불가피하며, 최소법인세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6월에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정하기로 합의해 현재 138개국이 동의했다.
당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세율은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낼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업들도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G7 회원국 가운데 명목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주요 20개국(G20),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매출 발생국 과세 원칙은 G20, OECD에 속하지 않는 조세회피처 국가들을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G7 합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의 동의가 관건이었지만 아일랜드는 조건부 제시에 합의했다. OECD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1999년 법인세율을 12.5%로 낮춘 뒤 다국적기업의 유럽 본사를 대거 유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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