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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드라곤  /  on Jun 26, 20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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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은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 건 모두 패소한 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략)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작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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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보험을 들었는데 동기가 왜 선명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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