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지난 14일 구...

by 가니쿠스  /  on Jul 24, 2022 02:43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시생 B 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B 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서 3등을 한 B 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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