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왔다.
도는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와 같은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반경 20㎞에는 구미 산동읍, 해평면 등도 포함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을 상향하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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