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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