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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Aug 13, 2022 12:47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0분께 서구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45)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수면 마취와 내시경을 진행했고 응급처치에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2072811040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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