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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Aug 15, 2022 22:04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방에 있던 여자친구 가방을 거실로 들고나갔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것이 아니라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반응 양성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1심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이 증거에 의하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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