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발도상국 상품에 무관세 적용 품목 확대
아프리카산 상품의 99%가 무관세 적용되고, 원산지 기준도 완화
영국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이른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상의 무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EU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발표했다.
영국 국제통상부 발표를 인용한 미국 시사 전문지 폴리티코, 유럽KB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 확대 및 소비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영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상품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GSP는 65개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적용하며, 이는 당초 EU에서 승계한 GSP 제도 적용 67개국에서 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사모아를 제외한 것이다.
GSP 적용 대상국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알제리, 콩고, 나이지리아 등 다수 국가의 상품에 무관세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EU보다 무관세 대상 품목의 수는 확대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자전거, 캄보디아 티셔츠, 에티오피아 장미, 세네갈 양파 등 다수의 품목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오이 등 영국에서 특정 계절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확대되었다.
국제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99%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며, 무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영국 기업에 대해 연간 7.5억 파운드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의존도도 완화될 전망이다.
영국 유로저널 한지영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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