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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Sep 04, 2022 14:47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70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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